보험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 임의비급여 항목 40% 환급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 있나요?
2020년 7월 좌측 눈 옆 자상으로 봉합수술했습니다.
이후 봉합흉터 부작용으로 눈매가 틀어질수 있어 레이저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위 제가 받은 치료가 법정비급여가 아니라 환급해줄수 없다하는데요..
2012 이전 실손가입자는 약관에서 법정비급여등을 구분하지
않기에 40%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사를 설득할수 있는 근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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