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색다른도요235
색다른도요235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 임의비급여 항목 40% 환급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 있나요?

2020년 7월 좌측 눈 옆 자상으로 봉합수술했습니다.

이후 봉합흉터 부작용으로 눈매가 틀어질수 있어 레이저치료 받았습니다.

보험사 측은 위 제가 받은 치료가 법정비급여가 아니라 환급해줄수 없다하는데요..

2012 이전 실손가입자는 약관에서 법정비급여등을 구분하지

않기에 40%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보험사를 설득할수 있는 근거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 2009년 실비보험의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구분이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십시오.

      단 미용 목적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가입하고 있는 실비보험 약관 어디에 임의비급여라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지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 및 약관, 의료 기록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미적용되는 치료비의 경우 2009년 9월 이전 보험의 경우 50%를 , 10월 부터 12년까지 보험의 경우 4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