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으로접수시엔 왜 실비가 40%가 나오나요?
일반보험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않아 비급여치료인데,
기본적으로 실비청구시 급여와 비급여나눠서 보상해주는데 여기의 비급여와 다른 개념인가요?
왜 일반보험으로 접수한건 실비를 40%만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약관에 따라 40%만 보상됩니다. 이는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로 나뉘며, 실손보험은 법정 비급여에 대해서만 보장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보험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않아 비급여치료인데,
건강보험적용이 안된 치료비는 의료수가자체가 일반수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 을 하나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치료와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청구시 급여와 비급여나눠서 보상해주는데 여기의 비급여와 다른 개념인가요?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적용을 전제하에 이를 통계치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의료비는 40%지급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을을 하면 적용되는건 급여 안되는건 비급여라고 하죠. 그렇기에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4세대 실비의 경우)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싸움이나 교통사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 요청으로 인한..
또는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금액의 40%만 실비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적용받지 못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40% 지급 대상입니다.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상 비대상은 40%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으로 진로나 치료를 했을때는 급여 비급여 구분이 안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ㅅㄹ손보험에서는 구분없이 그에대한 의료비의 40%를 보상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법정 비급여, 임의 비급여가 있습니다. 법정 비급여는 적법한 비급여, 임의 비급여는 불법한 비급여라고도 합니다. 법정비급여는 법령에서 비급여로 인정된 것이고, 임의비급여는 요양기관이나 해당 병원이 임의대로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킨 것입니다. 임의비급여에 대하여는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서, 그리고 환자 동의 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이나 해당 병원의 증명 책임하에 조건부 임의비급여 진료가 허용되었습니다.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법정 비급여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40%만 지급해주는 경우는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법정 비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상해급여의료비 보장종목의 보상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