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은 가입되어 있으나 의료보험을 통하지 않는경우 실손보험금은 40%만 청구가능하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실손은 2018년11월 가입했고 무릎연골이 노화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보험은 사용하지 않고 전체금액 다 본인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냈는데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지급되나요? 주변에서
본인부담금의 40%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골노화로 인한 치료인데 건강보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지만,
실비보험 청구시 통상 비급여나 고의에 의한 부상, 질병 진료는 40% 보상이 되었으나
무조건 적인 40%가 아니고 심사에따라 지급거절 또는 감액,
또는 질병의 고지없이 18년도 가입하셨다면 강제해지 등의 절차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 네. 만약 님이 질병 실손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몇%지급되나요? 주변에서 본인부담금의 40%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 네 맞습니다. 실비보험의 기본개념은 국민건강보험처리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 가입건은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20%을 제외한 금액을 처리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 비 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40%만 보상하는 보험이 표준화된 이후 보험 상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40%짜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