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을 보다보니 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재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는데 비급여 의료비라고 합니다 이게 머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도 아닌 비급여도 아닌 전액 본인 자부담으로
건보적용이 안된 일반치료를 할 경우 해당 됩니다.
예로 본인이 건보료가 체납이 되어 요양급여 혜택을 못 받을때,
병원치료비용을 실손보험 보장방법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질병이나 상해로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처리가 불가한 의료비라면 40% 지급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건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보상내용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은 없습니다 비급여는 내가 부담하는 거고 급여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즉 나라의 지원을 받는 건데요 비급여는 검사 목적 당장 치료 받는게 아니라 의심해 가는 것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라고 하는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제 금액은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라는 것은 정형외과를 예로 들면 충격파 치료 같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을 의미합니다.
즉, 영양제, 약침, 도수 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로 보이는데요, 비급여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가지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약관을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