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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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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서 체크하라고 요청하고 사측은 받아들일 의무가 있죠?

권고사직 퇴직금 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사측이 보냈고 거기에 해고 사유에 자발적 퇴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이 알겠다고 하며 정리해고로 체크했는데 재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의 란을 새로 만들고 거기에 체크한 것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도 권고사직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나요? 사측의 답변은 정리해고도 비자발적 퇴사 코드의 범주이므로 꼭 권고사직이란 명칭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동일 범주에 속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나 엄연히 그 내용의 성질이 다르므로 사측에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권고사직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체크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고 사측은 이를 받아 들일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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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정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와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고용센터에서 퇴직사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퇴직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