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다른 말 없이 자필로 식대는 20만원이라고 적어주셨고 그렇게 받다가 작년에 딱 한번 공휴일이 길어 한주를 쉬었다고 15만원만 받았습니다
직원 중 일부는 회사 카드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식대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식대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월 2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일회적으로 15만원만 지급한 사정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법인 카드로 식사를 지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본인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