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산재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약 10년간 버스 운전을 하시고, 올해 3월에 퇴사하셨습니다.
장시간 운전의 영향인지, 날개뼈 부근에 통증과 뼈가 튀어나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산재가 승인되면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예전에 재직 중 병원에 방문하신 적은 있지만,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전문병원의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께서 장기간 버스 운전을 하시며 발생한 날개뼈 부근의 통증과 뼈 돌출 증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재직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고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장시간 운전이 신체 특정 부위에 반복적 부담을 준 사례에서는 산재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 근무 형태, 통증의 발생 경과, 의료기관 진료기록, 의사의 업무 관련성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병원 진단서와 함께 운행일지, 동료 진술서 등 업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산재 인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산재 경험이 있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산재가 승인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