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한도
안녕하세요. 이제 설립한지 1년 넘은 법인사업자이며
이제 시작하는 제조업이라 매출보다 매입금액이 확연히 커서
작년도 5천, 이번년도 1억 세액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세액도 4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환급세액의 한도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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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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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이 때 환급세액에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관련 매입세액, 사압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이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의 한도는 따로 없습니다.
실제 환급이 맞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발생한 환급세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한도는 없습니다. 매출보다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 매입이 더 많을 경우, 차액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