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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11.22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공모주??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공모주??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고 부여되지 않는거는

어떻게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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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환매청구권은 공모주 회사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옵션입니다.

    • 이는 공모주 회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DARY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한 뒤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서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부븐에서 환매청구권에 관련해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성장성특례나 이익미실현 요건의 주식 상장시 투자자 보호조치다.일반 투자자가 청약으로 배정받은 공모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의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 정의

    환매청구권이란 상장한 주식의 가격이 공모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90%의 가격으로 해당 기업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풋백 옵션이라고 불립니다.

    환매청구권 대상

    기술평가특례, 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성장성추천 특례 중 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상장은 3개월, 성장성추천 특례 상장은 3~6개월 까지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공모주의

    청약 당시에 약관 등에 의하여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주의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공모가의 90%로 증권사가 다시 사줘야 하는 풋백옵션이 걸려 있는 주식들인데, 이러한 공모주들은 '기술특례상장'을 하는 공모주들이 이러한 풋백옵션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환매청구권은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기술특례상장 카테고리에 안에서 의무화가 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장 주관사의 책임감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현재 주식 시장 상장 관련해서 환매청구권이 간혹 보이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상장 주관사에서 상장 흥행을 유도하고 기업분석 결과 흥행에 자신이 있다라는 주관사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개 상장 후 6개월 이내 상장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관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의 경우 보통 공모주보다 더 수익률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