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를 하는 것도 실비로 해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젊어서부터 잇몸 뼈가 약해서 풍치로 치아를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임플란트를 할 수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틀니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틀니는 실비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 경우에 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즉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1세대실비에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급여부분은 외래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틀니 비용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는데, 틀니는 기능적인 회복보다는 치아 보철로 간주되어 미용적 또는 생활의 질 개선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틀니를 하기 전 잇몸 질환이나 풍치 치료, 발치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치(치주염) 치료나 염증 제거, 발치 등의 항목은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료 기록과 함께 보험 청구를 한다면 일부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니 자체를 제작하고 장착하는 비용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외에도 틀니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는 건강보험 틀니 지원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틀니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속상 부분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가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은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저소득층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비용의 틀니 보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 틀니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손보험으로 직접적인 틀니 비용을 보장받기는 어렵지만, 틀니에 앞서 필요한 치료비 일부는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공공의료 지원 제도를 병행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니를 하는 것은 실비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치과의 경우 실비보장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치과치료에 대한 보험이나 보장이 필요할 경우 치아보험을 가입하여서 보험을 유지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아보험의 경우 다른보험과 달리, 위험성이 큰 부분이 있어, 보험사에서 지급에 대한 것을 크게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보다 낸것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것이 치아보험을 가입한 사람딀의 의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니는 실손보험(실비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어 틀니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으로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거나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됩니다.
치아관련 의료비는 실비에서 '급여'의료비만 처리가 가능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면책
즉,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등 대부분 치과 의료비는 비급여에 속하기 때문에
실비로 거의 처리가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충분한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만 65세가 넘을 경우 임플란트, 틀니에 대하여 국가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따로 실비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보장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틀니는 비급여 치과치료로 분류되어 대부분 실비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에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실비 보장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된다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틀니를 하는것은 실비보상되지 아니하는
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틀니, 임플란트등은 잔병치료가 아닌 미용과 관련된 보철치료에 해당되기때문에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블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치아치료시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기 등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보철치료에 따라 실비보험의 보장범위중 급여항목 안의 본인부담금은 보장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 않구요.
결국 틀니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치아보험에서의 틀니 보장 특약이 존재하여 거기에서 보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