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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우수한꿩

모레도우수한꿩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 알수 있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A회사에 다니다가 핑계를 대고 퇴사를 하기로 하였고,

B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근데 b회사가 잘 안맞아서 한달여만에 A회사로 왔구요

그사이에 B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생겼는데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B회사에서 받은 급여영수증을 내는게 좀 그래요. 이직한다고 핑계된게 아니여가지고

그래서 B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따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연말정산 시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B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5월에인가? 그거 직접 신고하는거 그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게 5월에 신고하라고 알림이 오나요~?
그리고 A회사 + B회사 수입을 다 직접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A회사 연말정산만 하시고, 5월에 A+B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금액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