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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미소띠는닭강정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된 날짜로 퇴사 및 소득세 정산과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일반 직원 퇴사 처리방법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와
퇴직정산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퇴직금은 정관이나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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