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사임 시 상실신고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예정인데, 상실신고는 따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상실신고일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임 다음날로 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득신고를 하면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임예정인 대표이사는 DC형 퇴직금 지급예정인데, 회사는 보수총액에서 근무월수계산하여 납입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은행에 계산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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