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사임 시 상실신고 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사임예정인데, 상실신고는 따로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상실신고일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임 다음날로 하면 되는걸까요?

또한, 취임한 대표이사는 취득신고를 하면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임예정인 대표이사는 DC형 퇴직금 지급예정인데, 회사는 보수총액에서 근무월수계산하여 납입까지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은행에 계산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일 기준 역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임일(퇴직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됩니다.

    취득,상실 신고는 일반 근로자와 절차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역시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취득일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신임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한다면 신고할 때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통해 보험료 부과를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금 납입 및 퇴직소득세 처리의 경우에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의 의무는 '정확한 부담금 납입'에서 마무리됩니다.

    사임 시점까지의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부담금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DC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된 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자격 상실 처리를 요청하면 끝입니다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는 금융기관과 개인이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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