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지게차사고 처리보상 기준은
아버님께서 농사일중 인부로 오신분을 무보험 지게차로 후진중 다치게 한사건 입니다.
고관절을 다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해드리고 병원비 또한 전액지급 해드리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잘되어서 퇴원 하시고 재활만 잘하면 되신다고 하십니다 나이는80대이십니다
인부로 오시기 전에 청소 용역업체 에서 200 만원 가량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1500 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사실혼관계가 아닌 동겨녀 분께서 요양원도 가장 좋은곳 으로 자꾸 옮기시고 더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요양원에서도 특별히 하는 치료는없고 그냥 지내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손해 배상액의 결정은 단순 부상인 경우와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수술이 잘 되어 후유 장해가 남지 않게 되는 경우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부상 당한 위자료, 65세 이상의 나이이나
실제로 소득이 있는 경우 입원 기간이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양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닌 단순 요양을 위한 요양원인 경우 그 금액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부상 정도 및 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나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입증이 될 경우),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부분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피해자의 정확한 부상 정도 및 재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좀 더 지켜보셔야 할 듯 하며 상대방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지게차사고 처리보상 기준은
: 무보험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개인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에서는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2) 치료비 : 상해정도에 따른 보편타당한 치료비가 되며,
3) 휴업손해 : 해당 사고로 인해 일 못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4) 후유장해보상 : 해당 상해에 대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세가 80세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보상은 거의 보상되지 않습니다 .
또한 사고내용에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도 따져 해당 과실분만큼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민사손해배상을 통할 경우 기준으로 이를 따지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이니 원만하게 합의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