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년8월말쯤에 무보험차와 사고후 20년9월7일에 발목수술 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이었고 당시 수술비용때문에 800만원이었나 받고 끝냈는데 올해들어 수술 받은 왼쪽 발목이 문제가 있고 아파서 병원다니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20년8월말쯤에 무보험차와 사고후 20년9월7일에 발목수술 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이었고 당시 수술비용때문에 800만원이었나 받고 끝냈는데 올해들어 수술 받은 왼쪽 발목이 문제가 있고 아파서 병원다니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순 사고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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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여부는 업무와 관련성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위 사고에 대한 처리 부분은 보험회사와 합의 당시 후유장해 부분 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와 현재 나타나는 발목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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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관련 규정과 사내 규정에 따라 보험처리 유무가 갈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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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청구권은 소멸 시효 3년을 가지고 후유 장해 보험금은 5년의 시효를 가지므로 아직 사고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처리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출 퇴근 중 또는 업무 중 자동차 사고여야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금액과 산재 보험금이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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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중에] 사고가 나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하는 중] 이라고 함은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중 을 뜻하며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글만 봐서는
사실상 처리가 힘들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하며 지금 처럼 훗날 후유증이 생기기 쉽기때문에
[향후치료비] 목적으로 충분히 합의금을 받으셔야 하고 그게 안될것 같다면 합의를 해주지 말고 병원을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댓글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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