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
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
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
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
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나중에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판단해서 수사해도
수사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아청물 소지,시청죄 처벌대상이 아닌거죠?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옵니다.
이런 경우 원스토어 같은 플랫폼이나 게임 개발사가 책임지는 건가요.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만 명료하게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의기관 통과가 아청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적으로 입증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심의위를 거쳐서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소비한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동 성착취물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시청한 기록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