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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22.07.30

도로 아스팔트 밀림으로 솟은부분에 의한 차량파손

저녁 퇴근길에 뒤 앰불러스 차량을 비겨주다 도로 밀림에 의한 솟은 부분에 차량 하부에 충격있은 후 다음날 출근길에 경고등과 함께 차량이 떨림현상이 있어 정비소에서 엔진충격영향이라 점화플러그 및 엔진코일등을 교체해 40만원 수리비가 나와습니다.

사고접수는 했는데 자차처리를 해야할지 고민과 사고당시 브랙박스는 확보한 상태라 도로관리 책임을 관할구청에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사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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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빠른 시일 내 도로관리주체 연락하셔야 보상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일이 지난 후면 파손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해져 보상 받으실 수 있는 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우선 수리하시고 견적서, 영수증을 챙기신 후 사고당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셔서 검찰청 민원실이나 자치단체 쪽으로 배상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처리 기간은 2-3개월 걸립니다.

    확실히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청구하시는게 좋으며 그 시설물 증거사진은 꼭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 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먼저 구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도로 관리상 과실로 판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