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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오릭스16
힘찬오릭스1621.02.27

차량수리후 사고발생시 수리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달전 공업사에서 휀벨트수리를 했는데

도로주행중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계기판에 베터리표시 불들어 오면서

차상태가 이상해서 갓길에 대고 출동을 불렀습니다

벨트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이로인해 수리견적이 상당히 발생된바,

그전에 수리한 공업사에 책임을 물어

이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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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위 벨트손상이 공업사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며, 과실 또는 고의와 벨트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인 질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한달이라는 기간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리점이 수리를 잘못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가능할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의 원인이 밸트 불량이나 이상 등 차량 정비와 관련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밸트가 끊어진 이유가 정비 불량인지 밸트 자체의 불량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업체가 정비업체가 될수도 밸트 제작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 해당 사고의 원인이 이전 수리를 담당한 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 증거도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수리업체의 과실이 위 결함 의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벨트가 끊어진 것에 대하여 공업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