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 대출 궁금사항 입니다.2
현재 1억2천 전세거주 중입니다.(다가구)
집주인에게 전액을 못돌려받고있는상황이며, 전세금(버팀목전세자금 7700만원이용중)입니다.
이사갈려고 하는집 lh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형) 보증금은 1억1천입니다
은행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했는데...
지원하는 범위가 80%는 맞지만 기존버팀목대출을 제외한 금액만 나온다고하는데....
현제 제가 7700만원 이용중이라서 1억1천에 80%인 1100만원만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셨고, 기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7,700만 원을 이용 중이시며, 새로운 주택(LH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인 상황이실걸로 확인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용 중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만 추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의 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에서 기존 대출 7,700만 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은행에서 안내받으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유형의 대출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한 추가 대출 한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다른 금융 상품이나 지원 제도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