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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115
화사한토끼11522.10.26

국가 건강검진시에 지출한 검사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나요?

건강검진에서 작년에 폐암 검사가

있어서 해당병원에서 8만원 지불하고

해당 검사를받았 습니다

실손에서 보상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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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건강검진은 실비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면책입니다.

    국가검진시 본인이 추가하여 받은 비용은 보상되지 않아요. 다만, 검진시 이상소견 발생으로 의사의 소견으로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사한 검사비가 있다면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따라서 8만원 지불하고 검사한 폐암검사가 위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자체는 실비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진으로 인해 "이상 소견" 등이 발견되어

    "추가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는다면 그 부분이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장하고 있지않습니다.

    - 정기 건강검사, 추가선택 건강검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는 건강검진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검진 중 질병등이 발견되어 치료하는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목적의 건강검진은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목적의 치료도 불가능 합니다.

    실비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뺴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검사가 아닌 단순 국가건강검진으로 인한 검사비용은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인한 이상소견에 따른 추가검사시에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의사소견상에 질병으로의심되어 추적검사를받앗을때에는 보험금청구하셔도되오며 건강검진으로만 검사를받아 이상없을경우검사비용을 지불한거에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이되지않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