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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건강검진을 받는것도 실비보험처리가 되나요?

건강검진을 내시경까지 받게되어서 많은 돈이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한돈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시 비용들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수면마취제 같은 비급여는 제외 되니 참고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에 검사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비에서는 면책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미용목적, 권태, 피로감,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상해로 인해서 내원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으로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은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치료라고 보기도 어렵고 약관 상도 면책규정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예방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따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검사 이후에 이상소견으로 인한 치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 조항들이 있죠. 바로 치과, 정신과, 미용, 성형, 예방, 검진 등입니다. 그래서 원래 검진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시경하고 실비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용종'이 나와서 용종제거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검진을 목적으로 했지만, 치료행위가 들어간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검진으로 했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가 간혹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린 고객님들께서는 모두 지급 받으셨습니다. 애초에 속이 쓰려서 내과에 가면 위내시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 같은 질환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이때 치료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지만 전문의가 속쓰린 증상 즉 "아파서" 왔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치료 행위에 들어갑니다. 치료를 위한 검사는 당연히 실비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 보험은 건강관리나 예방 목적의 검진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검사 비용)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은 실비보험적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내시경도중 용종이나 다른 질병..위내시경같은 경우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같은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실비청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은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 실비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치료의 목적으러 의료행위를 해야보장받을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건강검진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대상항목입니다. 다만 내시경시 용종제거를 한다면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비에 대한 것은 전부 안되고

    건강검진 결과시 질병이 진단되었을경우

    그 질병에대한 검사비는 실비청구시 지급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시경 검사결과 용종등을 제거할 경우에는 해당 용종제걱비용은 실비에서처리가 가능하며,

    수술비담보가 있다면 수술비도 보상이되며, 용종의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제자리암진단비도 보상이 될수 있으니,

    조직검사결과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검진 중 용종이나 다른 질병 발생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