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공탁금 현금으로 수령 가능 한가요?
건물인도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의 잔여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려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신불자가 되어 계좌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금액은 약 6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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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공탁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으면 은행에서 해당 출급권자의 지정 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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