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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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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금 현금으로 수령 가능 한가요?

건물인도 명도소송 승소 후 세입자의 잔여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려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신불자가 되어 계좌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금액은 약 6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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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을 공탁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으면 은행에서 해당 출급권자의 지정 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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