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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노루290
시크한노루29022.09.13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전세기간중 임차인의 카드사 채무로 인하여 카드사에서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임대인은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임차인은 당장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카드사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를 풀었으면 합니다.


임차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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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한 이후에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고 잔존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해줄 것을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있는 이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보증금 채권에 설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 하기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 회사와 적극 협의를 하여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압류에 대한 본안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 만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카드사에 양도하면 카드사에서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는지 카드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