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24년 10월8일-25년 10월7일
까지 1년 근무하며 총연봉금액에 두번의 명절상여금 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여금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했는데,
상여금 입금 예정일인 오늘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제 퇴사일이 공교롭게 명절이랑 겹쳐서 그런가요?
그럼 저는 총 연봉액이 삭감되는건가요?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일정금액이라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봉액에 두 번의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회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미지급 된다면 회사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상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소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