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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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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노령연금은 수령 할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70세 남성은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노령 기초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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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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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회계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시 노령연금은 수령 할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노령연금이라 말씀 하셨지만, 문맥상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문의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

    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