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파견 계약직인데요 11개월 통보 정당한가요?
원래는 1달 갱신 계약이였는데
5개월 일했을때쯤
계약서를 달마다 계속 작성하는 식으로 바꾸고
문자로 11개월 파견직 종료 정규직 제안이라고 문자 받았는데
계약서 저렇게 바꿔도 되나요?
퇴직금 못받나요?
30일전 해고 통보 받아도 예고수당 같은 것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한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면 퇴직금의 대상도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소를 1개월마다 작성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파견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계속고용시 발생하므로 11개월차에는 아쉽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변경되면 소속이 바뀝니다. 이 경우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형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저렇게 바꿔도 되나요?
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계약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못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0일전 해고 통보 받아도 예고수당 같은 것도 못받나요?
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헤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