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0일전 해고 통보 받아도 예고수당 같은 것도 못받나요?
계약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헤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무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