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 사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택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택배사업자를 일반으로 간이 사업자 하나 일반 사업자 하나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간이 사업자가 하나 있고 아직 택배 일반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택배 영업소와 계약하면서 일반 사업자를 낼건데 그 전에 먼저 택배차량을 신차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때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사업자등록을 하면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나,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일단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선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 , 가벽 또는 파티션 등으로 업무공간이 분리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목표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택배사업자를 일반으로 간이 사업자 하나 일반 사업자 하나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택배사업자는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년도 1월에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