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독실손가입시 자녀나 배우자가 대리서명하면 무효인가요?
2020년에 어머니 단독실손을 가입해드렸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했는데 어머니가 모바일로 잘 하실줄 모르셔서 제가 대리서명을 했습니다. 설계사님께는 어머니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해피콜왔을때 제가 어머니인척하고 받았던거같습니다(이건 제가받았었는지 어머니가 받으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보험청구해서 실사 나왔을때 위임장인가 거기에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이경우 가입시 청약서 작성 및 서명,해피콜은 제가 했지만 보험 실사 나왔을때 위임장에 어머니 본인이 서명하셨으면 보험가입 동의한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ㅜㅜ보험은 자필서명보다 가입 의사가 중요하다는데 보험
동의하니깐 실사서류에 서명한걸로 가입의사 있는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실사서류는 어머니가직접쓰셔서 이때글씨체랑 계약서는 제가 쓴거라 그때 서명 글씨체가 다릅니다.
필적감정하면 다르다는게 확인될까봐 걱정입니다ㅠㅠ
실사는 잘 통과되어 그이후 4년동안 보험금 청구하여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대리서명과 해피콜때문에 보험 무효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만약 지금은 문제없지만 나중에 보험 무효되기전에 제가 지금 먼저 해지하면 해지한후로 혹시 갑자기 대리서명 문제로 조사나와서 그때 받은보험금 반납하라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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