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지적인사자199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면 3년 실거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전입신고 했고 감면 신청은 4월에 했는데
3년되는 기준이 제가 전입신고 한 12월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잔금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