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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199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으면 3년 실거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전입신고 했고 감면 신청은 4월에 했는데
3년되는 기준이 제가 전입신고 한 12월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잔금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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