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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큰고래170
어린큰고래17022.09.05

대인접수안해줘서 고민입니다ㅠㅠ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배달중 차가 후진하여 경미한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뒤로밀려서 발목이 살짝 삐긋했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셔서 신고접수하고 기다리고있는데 보험사에서 사비로 입원이나 물리치료받고 영수증가지고 상대보험사에 구상권청부하라고 하시는데 일하는곳에서 산재보험받고 이걸로 구상권 청부가능한가요? 너무억울하네요.. 일한지 얼마되지않아 돈도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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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하는곳에서 산재보험받고 이걸로 구상권 청부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산재신청하여 산재처리가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님은 상대방 보험도 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처리도 가능한 경우로 산재로 처리를 하거나,

    경찰서 사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와 자동차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은 안되며 산재 처리시 산재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은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한 후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의 처리도 가능하며 산재로 선 처리 후에 근로 복지 공단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요양 신청서와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