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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84
영리한아나콘다8423.07.19

대리기사가 대인접수를 안해줍니다…!

17일 새벽에 대리기사님이 후진하시다가 뒷범퍼를 파손 시켰고, 다음날 아침에 대물 보험 접수해주셨습니다.


대인 요청하니 제 사비로 진료받고 추후에 대인 보험 접수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1. 만약 진료는 진료대로 다 받았는데 기사님이 대인 접수를 안해줄 경우엔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 현재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대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을 때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3. 또한 대리 측 보험에서 렌트나 교통비를 보상해주지 않아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 구상권 청구의 절차와 방법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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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대리 기사가 든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으며 대인 접수를 한 때에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렌트비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는 먼저 질문자님이 부담을 한 후에 대리 기사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그냥

    주면 간단히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주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