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계무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증빙 및 방법
중계무역을 하고있습니다.
외화입금화인증 하나은행에서 받은거만있고
인보이스고뭐고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빙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매출 잡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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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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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증만 있더라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없다면 외화입금증 등으로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