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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증빙 및 방법

중계무역을 하고있습니다.

외화입금화인증 하나은행에서 받은거만있고

인보이스고뭐고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증빙은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매출 잡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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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법정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입금증만 있더라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없다면 외화입금증 등으로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입금액을 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