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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출엔 기타 항목으로 현금거래 매출에 대해 금액을 표기할 수 있는데
매입엔 세금계산서,계산서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않은 현금거래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그냥 입력안하고, 5월 종소세때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상품권 항목이라 매입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없습니다.
거래 관련 증빙자료만 남겨둡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은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에는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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