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21년 소득세는 어떻게 내고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암호화폐가 21년 10월부터 소득세를 낸다는 말이 있던데 한국의 거래소 외국의 거래서 등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1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손실일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정산하나요? 세무사님들 국세청은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까요?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고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예정일 뿐이며, 현재 나온 방안으로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시면서 특정 이상의 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서 이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해 최종적으로 1년 간의 차익을 통산하여 세액을 확정시키고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