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나요?

2020. 08. 11. 21:45

개인소득공제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올해초에 작업실을 개업해서 샀던 기자재들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 이걸 다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받을수가있나요? 수정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하셨던 곳에 연락을 취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취소 후 세금계산서로 재발행을 해줘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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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자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중복발행이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다시발행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020. 08.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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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중발급은 안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사유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지 않고 질문자이 직접 홈택스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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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유관한 재화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하게 매입세액과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번거롭게 이를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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