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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오소리285
현재 서울소재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판매업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않아 간이사업자로 하고있는데
운동및경기용품 소매업(등산․운동용품) 523932
위 업종코드명 추가시 일반사업자로 변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지 않고 1억 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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