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 2,060,74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제 30분 지각을 하여 7.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0.5시간 분을 제외한 2,055,810원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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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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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3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각시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0분 지각을 하여 7.5시간 근무를 하였고 규정에 급여차감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30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30분이 아니라 10분을 지각해도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지각이 처음이라면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