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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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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시급직 직원이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 2,060,74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어제 30분 지각을 하여 7.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0.5시간 분을 제외한 2,055,810원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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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3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바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각시 급여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0분 지각을 하여 7.5시간 근무를 하였고 규정에 급여차감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30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30분이 아니라 10분을 지각해도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지각이 처음이라면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 요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