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의 이복 형제가 상속 순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서 상속을 받으려 하는데 할머니의 호적을 떼보니 할머니의 친자식들이 아님에도 호적에 보입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신지 46년이 넘었고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와 재혼하여 낳은 자식이 저희 아버지 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아버지의 이복형제가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이복형제가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친자녀들만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래 상속순위를 참고하시면 되며 선순위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할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