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이 시행될거 같은데요.
권고사직을 시킬경우 회사는 정부관련된 사업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나라장터 입찰같은 것도 진행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 관련 사업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매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나라장터 입찰은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있어 지원금 중단 또는 외국인 고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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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정부관련 사업에 지원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입찰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부분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라장터 입찰의 진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