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환불 기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복싱장을 등록한 후에 환불을 받았습니나. 6개월 90만원에 등록했고 6개월 등록시 장비(글러브, 복싱화 등)이 무료제공이라고 했는데 환불 할 때 30만원(2개월치)에서 10프로 떼고 장비값을 다 빼고 15만원만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록할 때 등록서나 계약서를 읽어보셨나요? 계약서에 장비 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을 하셨다면 장비 단가만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