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끔따스한비빔밥
헬스장 396000원에 1년치를 결제를 했습니다
오늘 까지 사용기간이 90일입니다
환불을 할려고 하는데
396000원에 - 위약금 10프로 - 3960*90 해서
27900원 밖에 못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차라리 양도권으로 당근에다 팔라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6개월 있으면 돈을 아예 못 받냐고 하니까 그렇다고도 말했습니다.
원래 환불을 이렇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1년 계약을 근거로 할인금액으로 계산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환불 시에는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기재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적용 해석됩니다.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특별히 무효가 된다거나 할 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