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환불할때 등록비도 공제되나요?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환불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10% + 등록비 5만원은 공제된다고 합니다.
359,000 에 12개월 등록했는데 시작일은 3월부터입니다.
등록한 12개월권을 사용하지는 않아서 공제될금액은 위약금 10퍼센트인 35,900원 만 될줄 알았는데 등록비 5만원도 공제가 된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35,900 + 50,000 = 85,900원을 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등록비 5만원이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버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법과는 무관하며 헬스장에서 5만원을 못돌려준다고 우기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만원보다 시간과 용역이 훨씬 많이 드는 법적조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후기정도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