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고결한영양7
고결한영양7

헬스장 pt 환불 계약서 좀 봐주세요!

제가 이벤트가로 피티를 결제해서 15회 결제했는데 이벤트라 5회는 무료로 횟수를 더 준다고 하고 총 20회 계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정상 집을 옮기게되서 헬스장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해지수수료 10%, 1회수업 10만원으로 정산 총 3회해서 30만원 차감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뒤에 + 서비스 항목으로 서비스가 5회여서 1회당 10만원 차감으로 50만을 더 차감해서 준다고합니다 계약서만 보면 그게 맞는건가요? 서비스 부분은 수업을 받은적도 없는데 이걸 차감해서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제가 대응할수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3회만 수업을 받으신 경우라면 당연히 3회치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실제 하지도 않은 서비스 5회차 부분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