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 환불 계약서 좀 봐주세요!
제가 이벤트가로 피티를 결제해서 15회 결제했는데 이벤트라 5회는 무료로 횟수를 더 준다고 하고 총 20회 계약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정상 집을 옮기게되서 헬스장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해지수수료 10%, 1회수업 10만원으로 정산 총 3회해서 30만원 차감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뒤에 + 서비스 항목으로 서비스가 5회여서 1회당 10만원 차감으로 50만을 더 차감해서 준다고합니다 계약서만 보면 그게 맞는건가요? 서비스 부분은 수업을 받은적도 없는데 이걸 차감해서 환불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경우에 제가 대응할수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3회만 수업을 받으신 경우라면 당연히 3회치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실제 하지도 않은 서비스 5회차 부분에 대해서 공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