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위약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헬스장 가입시 가입비용 3만원이 있는데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했습니다
환불 할 상황이 발생하여 활불하려는데
위약금 10%를 내는 기준이
제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입비를 제외하고(계약서에는 가입비 제외 환붕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저는 가입비를 내지 않은거라 애매한거 같아서요) 받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헬스장 결제를 한 경우, 환불 시에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비를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금액은 실제 결제한 금액(가입비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가입비 제외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가족 결합이용으로 가입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 측에서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헬스장 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