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벤트 가격으로 결제 후 중도 해지 시 일회성 위약금 환불 문제

헬스장 6개월 이벤트를 신청해 등록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 10%에 정상가 기준으로 하루치를 계산해서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6개월 헬스장 이용계약처럼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개인 사정으로 한 달 만에 해지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문제는 정산 방식입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와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이용했는데 정상가로 이용료를 다시 계산하고 위약금까지 더해 결국 환급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지권 행사를 막는 결과가 되어 위 조항에 반한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이에 반하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52조).

    먼저 계약서나 약관에 정상가 기준 정산 조항이 있었는지, 결제 시 그 내용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헬스장에 위 조항을 근거로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분과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하고 환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결제한 카드사에 이의 절차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