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환불 중인데,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9월 13일에 등록해서 그날부터 24일까지 복싱을 다녔습니다. 3달권 39만원+가입비 3만원 총 42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24일에 환불신청을 하러 갔고 환불내역은
총 42만원 중에
1. 환불수수료 10%: -42000원
2. (등록이벤트로 받은) 글러브: -90000원
3. (서비스로 받은) 줄넘기: -20000원 (새 건 아니고 누군가 쓰던 것 같은 걸 받았어요ㅠ)
4. 가입비: -30000원
5. (3달권 등록해서 무료이용이었던) 락카이용비: -30000원
이렇게 총 212000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제가 다닌 날들로 차감하셨는데 총 38만원이 나와서 42만원 중 4만원을 환불해주셨습니다.
친구가 뭔가 잘못된 거 같다며 다시 알아보라 하였고 , 관장님께 환불금액이 제가 계산해본 것과 다른 것 같으니 확인 부탁드린다 하였습니다. 관장님은 전화 오셔서 다시 알아보니 환불 받을 5만원 정도가 더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 42만원에서 위의 금액인 212000원을 빼고, 남은 208000원에서 제가 다닌 날만큼 일할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기로는
제가 3달권=90일을 끊었으니
208000원/90일=2311원/1일,
그리고 제가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2일을 다녔으니
2311원*12=27732원.
방금 값을 208000원에서 제하면 180268원이 남습니다. 관장님이 얘기하신 금액과는 또 다른 금액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전문가님들, 환불시 제 계산절차가 맞는 것인가요?
저 계산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환불절차를 거치면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등록 당시에 환불규정 안내 받은 건 따로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실제 이용일수만큼 공제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대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일응 타당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