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환자실에서 욕창이 생겼는데 몰랐답니다.
폐혈증 때문에 중환자실로 입원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 할게 없다고 일반실로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후두부쪽에 20센치 가량의 큰 욕창을 보호자가 발견을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상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cctv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