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2025년 기준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경우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된 경우 양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 30%
보유 기간 1년 이상,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 20%
보유 기간 1년 이상, 과제 표준 3억원 초과 : 25%(6천만원 +3억 초과분의 25% 세율 계산)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 주식 매도시 양도세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