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현행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2) 코스닥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3) 코넥스 등록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뷴율 4%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4) 비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 K-OTC거래 벤처기업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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