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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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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얼마로 되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라면 양도 소득세를 매우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주주라면 얼마를 기준으로 대주주라고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주주의 기준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시장 : 1%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 2%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4% 또는 50억원 이상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현행 대주주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 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2) 코스닥 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분율 2%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3) 코넥스 등록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지뷴율 4% 또는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4) 비상장법인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 K-OTC거래 벤처기업 : 직전 과세기간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주주(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목당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