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기업 불이익 궁금합니다!

2023. 02. 07. 17:57

진정을 넣어 2023년 2월 2일부로 전 회사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습니다. 너무 가볍게도 과태료 처분에서 멈췄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끊긴다던지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내일채움공제를 하고 있었는데 괴롭힘이 일어난 기업일시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조업 등등으로 바뀌어 아예 해당 사항이 없어져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를 보는 것들이 과태료 말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지원금 사업마다 결격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회사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만으로 정부지원금 사업의 결격요건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3. 02. 0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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